그저 내가 되었고
🌟차용증으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본문
1. 2%로 차용증 작성 후 제때 실제로 계좌 지급
ㄴ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은 얼마로 정하고, 이자 지급은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ㄴ 차용증 쓰실 때는 금리 2.0%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 4.6%(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로 하면 -> 걸렸을 때 이자소득세 27.5% 폭탄 다시 나옵니다.
(은행이자소득세는 15.4% 이지만, 개인간거래 이자소득세는 27.5%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 0%로 하면 무이자로 ->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 버릴 수 있습니다.
- 2.0%로 하면 -> 이자소득세 27.5% 최소화 하고 (+4.6%-2.0%) 이자차액 증여세 아주 소액만 내면 됩니다.(그래서 이상적인 차용증 금리는 2.0% 입니당~) 출처; 바보아저씨의경제이야기
2. 2억 증여 기준 연 이율 2%시 이자 4백
이에 대한 개인간 이자소득세 27.5%=연 1백1십만
3. 이자 차액 증여세
= 4.6% 이자소득세 - 2% 이자소득세
= 2백5십3만-1백1십만=1백4십3만/연
=> 연 일천만원 미만이므로 비과세
ㄴ 이자율은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덜 지급할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ㄴ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 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일천만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mple) 출처; 바보아저씨의경제이야기
30살 3억 아파트를 아들 모은돈 5천만원 부모돈 2.5억 지원해줘서 신혼집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일단 아들 앞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 잔금 일에 아들통장에 2.5억을 송금하세요. 그다음 아들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럼 열쇠 받아서 신혼집 꾸미면 되구요.
그럼 은행 이체로 2.5억을 아들한테 이체를 해준거니. 자금출처는 부모자식간 증여로 소명이 되었으며 이는 증여세 3천만원(실제 납부금 2910만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내시지 말고 바로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 찾아가셔서 "아들이 부모한테 오늘부로 2.5억 빌렸다. 금리는 연 2%, 월 이자 42만원얼마 기간 언제까지" 이렇게 특정해서 차용증을 쓴 다음 법무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증받은 차용증을 집안 장롱에 잘 보관하시고.
아들은 매달 부모한테 42만원 용돈을 입금해 주면 됩니다.(꼭)
그럼 나중에 3~4년 뒤 자금출처 소명 요청서가 날아오면
"난 아들한테 증여한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거다."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고, 매달 이자도 아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소명을 하시면 증여세 3천만원 안내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는 안내셔도 되지만 개인 간 거래된 이자 받으셨으니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할겁니다. 그럼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이자 총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와(4년 기준 2천1십6만원의 27.5%=5백5십4만4천원, 특수관계인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1년 기준; 1천1백5십만원 - 5백4만원 = 6백4십6만원 => 차액이 연 천만원 미만이므로 계산상 비과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튼 아들한테 3억 아파트 2억 5천 보태주고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1] 증여세 3천만원을 바로 내지 말고
2] 법무사 가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라.
3]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당하면 기한 소멸되고
4]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걸리면 빌렸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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