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내가 되었고
데스매치: 증여세 자진납세 vs 차용증 작성 후 걸렸을때 본문
증여액을 3억이라 가정하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증여세.. 아깝다고 자진신고 안하고 뻐기면 3~4년 후 자금출처소명요청서 날아듭니다.
가산세까지 붙어서.. 금액은 4천보다 더 커지죠....
이 증여세 약간의 꼼수로^^; 절세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전 게시물 참조하십시요.(https://mement-m0ri.tistory.com/9?category=848533 차용증으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3억 증여할 때 차용증 연 이자율 2%로 작성 후 딱 10년째에 자금출처 소명을 당했다고(ㅠㅠ) 가정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고 혹시나 틀린점이 있을시 부디 꼭 꼭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으로 증여세 절세하려면
1] 증여세 바로 내지 말고
2] 법무사 가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라.
3]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당하면 기한 소멸되고
4]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걸리면 빌렸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https://mement-m0ri.tistory.com/9?category=848533 차용증으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차용증 3억에 대한 연 이자율 2% * 10년 = 6백만원/년 * 10년 = 6천만원
세법에서 정한 국가기준 적정이자율 4.6% * 10년 = 1,380만원 * 10년 = 1억3천8백만원
1억3천8백만원-6천만원 = 7천8백만원. (사실 7백8십만원/년 이므로.. 적정 이자액과 임의 이자액과의 차액이 천만원 미만일 시 증여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기엔 좀 어딘가 불안해서..; 계산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만약 진짜 재수없어서 10년째에 걸렸다! 그러면 아래의 두 세금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1) 그동안 개인간 거래 이자액 받았으니 그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별걸 다 내라고 함 진짜..)
: 10년간 매년 6백씩 총 6천만원 이자 받았고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 27.5% = 1천5백4십2만원
2) 특수관계인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이자액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정 이자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봄.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
: 적정이자액(4.6%)보다 낮은 이자율(2%)로 거래했으니 증여 아님?!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내라!
: (국가기준 적정이자율 4.6%로 10년간 받으면)1억3천8백만원 - (낮은 이자율인 2%로 10년간 받으면)6천만원 = 7천 8백만원, 이에 대한 증여세 내라는 것 .....<-여기서 좀 자신이 없어지는데, 증여는 원래 5천까지는 공제됨. 근데 여기서도 5천을 공제해주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없어서 둘 다 계산하겠습니다.
if) 7천 8백만원 중 5천 공제되면? 2천 8백에 대한 증여세 : (1억까지의 세율 10%) 2백 8십만원
if) 7천 8백만원 중 5천 공제 안되면? 7천 8백에 대한 증여세 : (1억까지의 세율 10%) 7백 8십만원
1)과 2)를 합하면 총 세액이 되겠죠?
= 1) + 2)
경우 1 (5천 공제 O) = 1천8백2십2만원
경우 2 (5천 공제 X) = 2천3백2십2만원
..... 충격적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맨 처음에 자진신고로 3% 깎아서 내는 것보다(3천8백8십만원)
3~4년만에도 아니고 맥스로 10년 꽉 채워 걸려서 세금 내는게(1,822만 or 2,322만)
무조건 더 싸요.
최대 대략 2천만원, 최소 대략 1천5백만원이나 싸요.
아-. 그런데 이 세액은 증여금액이 적어지면 별 차이가 안나게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계산법 위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스스로 해보세요.
.........
판단은 스스로의 몫.
피같은 돈... 부자들은 눈에 불을 키고 하는 절세.....
우리도 못할 것 없지요.
이 모든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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